
안녕하세요.
빅픽처 대표 전성배 입니다.
빅픽처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법인관련 업무,
그 안에서도 유통업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트남내에서 유통업을 하시려면 법인설립시 혹은 기존 설립된 법인에 관련 업종코드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위탁 중개인 서비스
도매서비스
소매서비스
법령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부 제한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100% 투자가 가능한것으로 나와있으므로,
외투법인 100% 지분으로 특별한 제한없이 유통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통대상 물건중
담배와 시가, 도서, 신문과 잡지, 영상녹화물, 귀금속 및 보석, 의약품과 약, 폭발물, 가공유와 원유, 쌀, 사탕수수, 등은 제외 되며
이 항목들은 제한이 되거나 추가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에 업종코드만 추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매 및 소매 등은 산업통상부 등의 활동허가서(라이센스)를 추가로 받아야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내용에 따라 수출입 관련 활동허가서가 필요로 하실 수 도 있습니다.
설립관련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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