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베트남, 계약서 검토 자문 업무

전성배세무사 2024. 8. 23. 17:40

안녕하세요.

빅픽처 대표 전성배 세무사 입니다.

계약서 검토, 어쩌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사업을 진행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하죠.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이야 안에 법무팀 및 변호사들이 상주를 하고 있고,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도 계약서를 볼 줄 아는 베트남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베트남 법에 의하면 계약서는 베트남어 혹은, 베트남어 + 영어로 병기 된 계약서만 정식적인 계약서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한글로 적혀있는 계약서는 인정이 되질 않죠.

그래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개인사업을 하시는분들은

베트남어 및 영어로 된 계약서 검토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계약서 문구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구글번역기로는 한계가 있죠.

이런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빅픽처에서 계약서 검토 및 자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의뢰하신 쪽에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계약서상 오류는 없는지

더 넣으면 좋을만한 사항이 있을지,

자세하게 확인 후 자문을 해드립니다.

만들어진 계약서를 검토하는 사항 외에, 계약서 작성 자체가 필요하신 분도 연락주셔요.

서비스가 필요하신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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