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베트남 법인 - 자본금 증자 / 감자 관련 주의해야 할 사항

전성배세무사 2024. 8. 23. 17:38

 

 

안녕하세요.

빅픽처 대표 전성배 세무사 입니다.

최근 저희 업무중 다수를 차지하는 자본금 관련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로컬법인으로 설립하는경우를 제외하고, 외투법인으로 설립하실 경우 주의사항 입니다.

1. 자본금 설정

호치민의 경우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6개월 에서 1년 정도의 운영자금 정도는 넣어주시는 편이 설립과정에 무리 없이 진행이 될듯 합니다.

또한 투자자 비자(DT3) 를 받기 위해서는 30억동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해주셔야 하며,

이 경우에는 워크퍼밋의 과정 없이 2년 이상의 거주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 자본금의 송금

외투법인의 경우,

자본금 송금을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후에 IRC, ERC 및 여권 등을 가지고 은행에서 자본금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완료 후 90일 이내에 자본금 계좌에 처음 설정하신 자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본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송금이 되어야 합니다.

베트남내 개인계좌에서 자본금계좌로 송금시에는 자본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음을 주의하세요.

또한 한국에서 자본금을 송금하실 경우,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는 송금을 하시는 은행에서 도와주실겁니다.

3. 자본금 증자 감자

사업을 하시다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실경우 증자를 하시게 되는데요, 증자의 경우는 서류만 준비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감자의 경우는 쉽게 승인이 안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사업자등록증인 ERC, 투자등록증인 IRC에 모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잘못 안내를 받고, 사업자등록증 한쪽만, 혹은 투자등록증 한쪽만 자본금을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추후 다 벌금이 나올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두가지 서류를 모두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최근 두 회사에서 ERC, IRC 상의 자본금이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여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설정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때문에 꽤 큰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 법인 설립부터 자세한 설명을 못 듣고 설립을 진행하신경우 1-2년 후에 이런문제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 빅픽처에서는 설립과정 단계별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확실하게 설립이 될 수 있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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