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 변경시 필요사항

전성배세무사 2024. 8. 23. 17:41

안녕하세요.

빅픽처 대표 전성배입니다.

요즘 우기 끝물이라 그런지 시도때도없이 비가내리네요~

곧 건기가 되면 날씨도 선선하고 살기 아주 좋아지겠죠!

한국법인에서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베트남 법인의 대표자(법인장)을 선임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이 3-4년에 한번씩 주재원 들을 로테이션 하고 있는데요, 법인장도 변경건이 꽤 있습니다.

일반 직원이야 상관없지만 법인장은 베트남 법인의 대표 이기 때문에

법인장 변경시 후속절차들이 몇가지 있어서 오늘은 그 것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장변경시 필요서류

  1. 법인장 변경 신청서 - 회사 사업자등록증(ERC), 및 투자등록증(IRC) 필요 (PDF파일도 OK)
  2. 신규 법인장의 여권 공증 (넉넉히 3-5부 정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법인장 변경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서 많은 서류가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서류들은 이미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고, 신규 법인장이 되실 분의 여권공증만 있으면 됩니다.

기획투자국에 법인장 교체가 된 후, 추가적으로 은행에 가서 법인 계좌에 대한 법인 대표 교체 등의 후속 절차등을 하시면 되구요.

또한 신규 법인장의 워크퍼밋 및 거주증 발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거주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 EVISA 등 여행비자로 들어오시면 안되고,

법인명의로 신규법인장에게 초청장을 발급해 상용비자(3개월)을 받아 입국한 후 거주증을 진행하여야 하는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인장 변경은 어려운 절차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우실수가 있습니다.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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