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베트남내 외투법인 소매판매 허가 관련 사례

전성배세무사 2024. 8. 24. 12:44

현재 진행중인 업무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CASE : 소매판매 허가 없이 판매활동 진행(온라인/오프라인판매 약 2년)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유통법인을 운영시,

투자허가서(IRC), 사업자등록증(ERC) 외에 활동에 맞는 영업허가서(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소매판매

*도매판매

*수출입 업무

*온라인 전자상 거래 등

해당 회사는 현재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자체 생산한 물품들을 판매 하고 있으나,

처음 법인 설립시 해당 업종코드만 넣은 후 추가로 산업통상국에 소매판매 영업허가서를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내 새로 들어온 회계직원이 이 사항을 발견하고 사장님과 협의하여 저희쪽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BIGPICTURE에서는

기존 무허가 판매활동에 대한 벌금 및 기타 사항등에 대한 대관업무 진행 (산업통상국, 세무국 등)

이 과정에는 벌금 총액에 대한 협상 및 이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세무적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합니다.

또한 산업통상국에 소매판매 허가 영업허가서(라이센스) 취득 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회사설립시에, 회사에서 영위할 업무들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지 않고 설립을 하실경우

오랜시간이 지난후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각 관청으로 부터 몇년치의 큰 벌금들을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과정은 법인운영의 첫번째 스텝 이면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희 빅픽처 회계 컨설팅에서는 단순 법인설립이 아닌

설립전에, 법인에 적용될 모든 업종코드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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