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베트남 외투법인설립시 중국인 대표 가능 여부

전성배세무사 2024. 8. 23. 16:25


안녕하세요

빅픽처 대표 전성배 입니다.

중국인이 베트남에 투자하는데에는 알게 모르게 제약들이 조금 있습니다.

법 상으로는 법인설립이나 대표자 지정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공증사무실에서 부터 여권공증하는데 반려를 당하기도 하구요.

문제는 바로 중국 신 여권 상에 나온 남중국해 표기 인데요,

이 남중국해 그림이 있는경우, 법인설립은 물론 부동산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제약이 많습니다.

최근 설립이 진행된

중국인이 투자하는 외투법인에 중국인이 법인 대표로 하는 건이 있었는데

역시나 공증사무실부터 매끄럽지 못했지만,

기획투자국 직원과 잘 협의하여 모든서류를 제출하고 설립 진행이 시작되었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료를 확인받았습니다.

저희쪽에서는 다른업체에서 안되는 많은 일들을 원활한 대관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뿐만 아니고 운영에 관해서도 힘든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셔서 상담주시면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회계법인 #베트남세무법인 #베트남세무사 #호치민회계법인 #호치민세무회계 #호치민아파트 #호치민공단분양 #호치민아파트분양 #호치민분양 #베트남회계기장 #호치민회계기장 #호치민법인설립 #호치민관세 #호치민프로젝트매매 #베트남토지매매 #호치민토지매매 #호치민컨설팅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