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빅픽처 대표 전성배 입니다.
베트남은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중 한곳 입니다.
직접 사업체를 차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한국에서 베트남에 주재원으로 파견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수의 분들이 계십니다.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관련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거주자 / 비거주자 판정
- 일반적으로 1년 기준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베트남에 거주할 경우 거주자로 판정을 하며
- 183일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베트남내의 법인에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 베트남에 거소를 두고 거주등록을 한 경우,
- 또는 베트남에 체류하기위해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차주택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을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는 거주자로 등록된 나라를 베이스로 대부분의 주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2. 베트남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베트남 거주자로서 개인소득세를 납부 할 경우,
베트남 내에서의 모든 근로소득 뿐만아니라 해외에서 받은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합니다.
베트남 거주자로서 베트남에서 주된 급여를 받지만, 한국에 소속된 회사에서도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금액을 베트남 급여에 합산을 하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요 과세대상소득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보조금 및 수당
회사(사용자)로 부터 제공받는 금전적/비금전적 복리후생비
임차주택제공 관련 혜택 (추가설명)
*과세제외 소득
연1회 외국인근로자의 모국방문 관련 왕복 한공료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베트남내 학비
베트남 근무를 위해 주거이전에 대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1회에 한정)
자주 발생하는 이슈
연락사무소 / 대표사무소 직원의 급여관련
베트남 현지에 시장조사 및 마케팅 혹은 공장설립전 준비단계에서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을 하는경우
많은 회사 및 많은 분들이 한국 및 베트남 두군데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급여는 기본 생활유지 할 정도만 산정을 하여 받고, 나머지 대부분의 급여를 한국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베트남 급여를 기본으로 베트남내에서 소득세신고를 하셨다가, 1-2년 후 혹은 더 긴 시간 후에 낮게 신고된 급여에 대해
가산세 및 벌금등을 과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세무 공무원들이 한국의 원천징수영수증(한국내 급여내역) 샘플을 들고다니며 이 것을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가산세 및 벌금이 굉장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사항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임차주택 관련
회사가 임직원을 대신하여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를 제외한 급여의 15%와 실제 임차료 중에 작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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