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빅픽처 대표 전성배 세무사 입니다.
오늘 상담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베트남 현지에서 많이 겪으실 수 있는 일이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저희는 한국소재 회사이며, 베트남 현지에 박람에 참가 중 베트남인 프리랜서 통역사를 고용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한국회사에 비용 처리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용역대금 전체를 지급하면 되며
통역사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증빙으로 한국 국내 회사의 지출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없기때문에 지급명세서 등으로 증빙을 할수 없으므로
증빙으로 사용할 서류는 - 통역사의 신분증 및 통역사와의 계약서, 지출영수증, 회사 내부 기안 정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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